안녕하세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해야 할 일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바로 어느덧 2022년 연말 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세액공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아마도 작년과 비슷하게
2023년 1월 16일 주에 오픈될 것 같고,
1월 말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홈택스에서 미리보기 서비스를 볼 수 있으니
오픈 되는 기간 전에 미리 조회해 봐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카드 사용액은 연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도는 250만원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제받기 위한 최소 지출액은 위와 같습니다.
표에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금액이 보이시죠?
저 금액의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예를 들어 연간 총 급여 8천만인 사람이
신용카드를 연간 3천만원을 썼다면!
공제액 2천만원을 제외한 1천만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거죠~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은 15%
현금영수증과 직불,체크카드는 30%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신용카드로 위의 기준치를 충족시키셨으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2.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연간 총 급여액의 3% 초과한 금액부터 15%의 공제가 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는 부부 중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공제 받게 되면 절세에 유리합니다**
또한 의료비는
실비보험으로 보전받은 것은 공제가 불가 하다는 점!
또한 산후조리원, 난임시술비(시험관, 인공수정 등)도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무려 공제율 30%)
-난임시술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별도로 제공을 하지 않으므로
해당 병원으로부터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비
자녀의 경우 연령에 따라 3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음악, 미술, 체육 등)는 공제가 되지만, 학습지는 해당이 되지 않는 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참고해 주세요!
또한, 대학에 수시로 합격해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자녀가 대학생이 되는 연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고등학생의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도
자녀 1인 당 5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세가지 외에도 기부금 공제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기부금의 경우
한시적으로 5%씩 비율이 높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만약 신용카드로 기부금을 결제 했다고 하면
신용카드 공제가 아니라 기부금으로만 정산이 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내년 1월에 곧 있을 연말정산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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