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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3년 부터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금 대상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정부지원금 받으세요!
자, 이제 부모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부모 급여란,
만 0세 ~ 2세 미만 즉 0개월~23개월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 제도입니다!
자, 이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22년 9월에 태어난 아이는
22년 9월, 10월, 11월, 12월 까지
영아수당을 받고,
23년 1월부터는
만0세 기준이 되는 달까지는 월 70만원
만1세가 되는 기준이 되는 달까지는 월 35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참조해 주세요!
영아수당(2022년) | 부모급여(23년~) | 부모급여 인상(24년~) | ||
기간 | 22년 9월~22년 12월 | 23년 1월~23년 8월 | 23년 9월~23년 12월 | 24년1월~24년 8월 |
연령 | 만0세 | 만0세 | 만1세 | 만1세 |
지급금액 | 월 30만원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위의 내용은 가정 양육시 해당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래표를 참조해 주세요!
부모급여 | ||||
2023년 | 2024년 | |||
가정양육 | 시설이용 | 가정양육 | 시설이용 | |
만0세 | 월70만원 | 월100만원 | ||
만1세 | 월35만원 | 월50만원 | 월50만원 |
**부모급여의 경우, 시설 이용 시 보육료 차감 후 바우처로 지급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부모 급여는
소득이나, 재산등의 자격이 따로 있지 않고,
만 8세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지급이 가능하고,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지급 가능해요!
부모 급여 조건에 해당하시면
이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신청방법을 알아 볼까요?
신청방법 | 방문 사이트 및 장소 | ||
온라인 | ⓐ정부24 사이트 (1월6일부터 가능) ⓑ복지로 사이트 |
||
오프라인 |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민센터 방문 |
아참, 부모 급여를 신청할 때는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해요!
신청하면
23년 1월 25일부터
신청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별첨)_부모급여_도입_관련_FAQ.pdf
0.45MB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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