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세액공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등)
안녕하세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해야 할 일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바로 어느덧 2022년 연말 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세액공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아마도 작년과 비슷하게 2023년 1월 16일 주에 오픈될 것 같고, 1월 말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홈택스에서 미리보기 서비스를 볼 수 있으니 오픈 되는 기간 전에 미리 조회해 봐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카드 사용액은 연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도는 250만원입니다)..
2022. 12. 28.